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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국공유재산 변상금 납부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0-04 16:16:17
조회수
314
달성군에서는 「국유재산법」제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를 위반하여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2조·제7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되어 변상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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