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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에 따라 `제3차 부산 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시의회 의견제시에 따른 조치계획 등 제출을 우리 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청학동 370-90 외 1개소) 의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