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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2025년 속초시 금 호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과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및 동의 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