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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벌교 장도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0-04 14:49:09
조회수
433
보성군에서 시행하는「벌교 장도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협의 및 의견 청취) 규정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하고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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