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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처분사전통지(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0-04 14:48:23
조회수
430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는 「건축법」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주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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