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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농어촌정비법」 제118조제7호 및 「행정절차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개간승인 취소 청문을 실시하고 수허가자에게 개간승인 취소 알림(직권취소)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같이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