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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변상금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4 20:18:57
조회수
11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따라 시유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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