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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4 21:22:03
조회수
13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카확6716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 관련 공문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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