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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광진구]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9-04 21:22:03
- 조회수
- 133
- 첨부파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카확6716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 관련 공문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