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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4 21:23:35
조회수
112
산청군 농업생산기반 시설 내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해 동법 제128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오나, 행위자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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