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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알림 사전통지 공문 반송에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4 20:54:05
조회수
102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착공 및 장기미사용승인 건축허가(신고) 취소 (효력상실)처분 예정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아래의 처분대상자(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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