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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친환경 자동차법」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4 20:54:44
조회수
9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충전구역 불법주차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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