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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장애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9-10 15:48:05
- 조회수
- 142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등록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1항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자에 대한 장애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 실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