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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도난말소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0 15:47:12
조회수
144
도난말소 신청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7호에 의거 말소등록 하고자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알림 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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