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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5-15 10:35:43
조회수
6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업행정처분(시정명령)통보 하였으나 폐 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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