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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5-15 10:35:53
- 조회수
- 1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 조(과징금)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