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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예천군]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9-10 15:52:49
- 조회수
- 137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