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예천군]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0 15:52:49
조회수
137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