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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건축허가 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0 15:51:43
조회수
143
「건축법」제11조제7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2년(2017. 1.17.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 취소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건축허가의 취소하고 그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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