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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병천1지구 조정금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23 11:14:23
조회수
14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병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완료에 따른 면적 증가 필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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