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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미실시업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23 11:15:21
조회수
155
「전기안전관리법」제11조(정기검사)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미실시 업체(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 이행 촉구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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