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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9-04 21:29:16
- 조회수
- 8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한 지방보조금 수행단체에 대해「지방보조금법」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 처분의 사전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