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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LPG화물차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보조금 환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4 21:30:21
조회수
10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라 보조금 환수 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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