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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6 17:38:40
조회수
14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행정대집행 사전통지서(공공공지 무단점유 등 위법행위)을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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