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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제천 성내관광지 조성사업]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2-17 13:52:08
- 조회수
- 15
제천시에서 시행하는『제천 성내관광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보상하고자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