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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시송달 공고(신촌지역(마포)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18 17:24:09
조회수
3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77호(2022. 9. 8)로 정비구역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158호(2023. 8. 31.)로 정비계획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213호(2023. 11. 23.)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0조에 의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4-110호 (2024. 9. 5)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정비구역 내 편입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자 중 서류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 불가능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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