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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회사들의 수리비 명목의 부당이득의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작성자
우원자
작성일
2021-02-17 11:47:52
조회수
788

저는 설 명절 제주도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4박의 일정을 마치고 렌터카에 차를 반납하는데

렌터카 사장님이 타이어와 휠을 집중해서 보시더니

타이어에 홈을 발견하시고는 보상비를 청구하셨습니다.



타이어와 휠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무조건 새 타이어 값을 말씀하셔서

적절한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니

5만 원부터 ~ 11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지인(자동차 수리점 사장님)께도 여쭈어 보니

중간급이 9만 원 정도 한다길래 그 정도면 충분할 거 같아서

그렇게 합의를 보자고 했더니..

그럴 수는 없고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렌터카에서 요구하는 가격은 최고급의 새 타이어 값이었고

휠의 긁힘에 양쪽의 타이어 값(나머지 한쪽 타이어) , 휴차비도 다 받아야 하는데

이 정도만 받는 것도 감사하라며

보상비를 요구하였습니다.



휠은 제가 타기 전부터 긁힘이 심했고

타이어도 크고 작은 홈이 많이 있었고

휴차비는 일요일 주말 성수기 마지막 날이라서 50% 해 봐야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빌린 렌터비의 50%면 만오천원 정도 나옵니다)



금액을 떠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는 보상비를 요구하시는 렌터카에 화가 나더라고요..

비행기 시간에 쫓겨 일단은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고는 왔는데

집에 와서도 너무 화가 납니다.



타이어와 휠의 보상비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렌터카에서 부르는 값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요일이 아니었다면 근처 정비소에 가서 그에 준하는 타이어로 교체했을 겁니다.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하면 피해가 소소하지만

제주도 렌터카들의 수리비로 인한 부당이익이 얼마나 심한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강력한 제도 및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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