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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문인진
작성일
2019-12-02 10:08:01
조회수
369
□ 개 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 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중증후유장애인(1급-4급)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배우자 및 2촌 이내의 직계혈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가구

□ 지원내용
○ 재활보조금 : 매월 20만원 무상지급(중증장애인)
○ 피부양보조금 : 매월 20만원 무상지급(65세 이상 노부모)
○ 생활자금 : 월20만원(18세미만)
○ 장학금 : 분기별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무상지급
○ 자립지원금 : 매월 6만원 이내 매칭지원(18세 미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장학금 접수 : 1학기 3.1~4.30, 2학기 9.1~10.31)
○ 상담전화 : 064-755-3110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류 양식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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