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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이 헌법위에 존재하는 것인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김동준
작성일
2024-12-22 20:25:50
조회수
59
제주시는 헌법위에 존재하는 기관인가요.
몇 년 전부터 가끔 민원을 담고 있는데 어떤 답변도 하지 않네요.
1. 상하수구을 경계선에 붙여서 제 시공해주라고 했는데 어떤 답변도 하지 않네요.
헌법에 개인재산권 보호받는 걸로 아는데 이런 걸 보면 제주시가 헌법위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 떨칠 수가 없네요, 상하수를 빼라는 것도 아니고 경계선에 붙여서 재시공해달라는 건데요. 물론 경계선에서 어쩔 수 없이 침범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경계선 1m 안으로 시공해놓고 배 째라는 식은 아니지 않을까하네요. 물론 오폐수까지. 오폐수, 상하수 이 두 개는 개인의 땅 경계선 안으로 1m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귀하들이 헌법위에 존재한다고 착각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문의한지도 별썬 언 삼년이 넘아가는 데도 어떤 작은 답변도 없네요. 상하수, 오폐수를 철거하라는 것도 아니고 경계선 안으로 1m 안으로 들어온 것을 경계선을 태워서 다시 시공해달라고 하는 건데 말입니다. 만약 귀하에 땅 안 쪽으로 그것도 1,20cm도 아닌 1m 안으로 시공했다면 좋다고 하겠네요. 약 5평정도 그로 인해 재산권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좀 어떻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귀하들이 헌법위에 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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