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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소통방

  • 소중한 시민 여러분, ‘청렴 소통방’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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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6기 청렴이끄미_'우리들의 청렴이야기' 청렴방송 1화
작성자
김수연
작성일
2024-07-18 10:56:32
조회수
50
부서
청렴감찰팀
2024년 6기 청렴이끄미 방송 대본
-1팀 깔끄미-

(홍석우)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청렴이끄미 1조 깔끄미입니다.
올해 첫 번째 청렴 방송의 주제는 공무원 행동강령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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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강현)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동규범을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가 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행동강령은 크게 4장, 총 15개 행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표적인 세 가지 행위 기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서인) 첫 번째로는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입니다.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을 사용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 사례로는 ‘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를 식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 직무배제, 해임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김세희): 두 번째로는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제9조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문제를 인사담당자에게 상담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지만, 특정인의 인사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지연) 마지막으로는 제14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조항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자에게는 대가성 여부 불문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명목 관계없이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직무 관련 단체 및 협회에서 배송되어 온 선물이나 당 기관 계약업체에서 인사차 보내온 선물을 수수할 경우,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홍석우)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드는 청렴 제주시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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