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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시행 안내
- 작성자
- 고경
- 작성일
- 2025-01-23 16:36:28
- 조회수
- 40
- 부서
- 위생관리과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오염 예방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1.2.공포, 2025.1.3. 시행) 및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절차 및 보고서식"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
○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46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절차 및 보고서식"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
○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46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