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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가칭'서부중학교) 시행계획 의견청취 열람공고
작성자
장은정
작성일
2024-10-11 14:25:00
조회수
39
부서
도시계획과
키워드
서부중학교
제주시 외도일동 55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가칭'서부중학교) 시행계획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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