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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 신고 필요 서류
작성자
고명학
작성일
2024-08-05 17:07:30
조회수
114
부서
교통행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사망하여 해당 운수사업에 대한 상속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 신고를 위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류가 준비되시는대로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 신고서 1부.
나.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기준 배우자 및 자녀 모두 나오도록) 1부.
라. 상속인과 동일한 순위의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날인 사용. 서명 불가) 1부.
마. 다른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바.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사. 상속인 기본증명서 1부.
아.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1부.
자.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2. 수수료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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