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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식문화개선사업 안내
작성자
김한솔
작성일
2024-03-11 13:50:27
조회수
53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 사업목적 :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함으로써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사업내용
-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제주시청
- (평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지정) 평가분야별(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 평가 후 점수에 따른 등급 부여
* 매우우수: 90점 이상, 우수:85점~90점 미만, 좋음:80점~85점 미만
○ 지원혜택 :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또는 위생용품 지원, 개보수비용 융자 우선 지원, 표지판 제공 등


[제라진-안심식당 지정]

○ 사업목적 :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 및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식문화 조성
○ 사업기간 : 2024.1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식사를 제공하는 일반/휴게음식점
○ 사업내용
- (신청) 제주시청
- (평가) 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지정) 안심식당 지정 평가기준 전 항목 적합한 업소
* 음식 덜어먹기 실천, 위생적인 수저관리, 마스크 착용
○ 지원혜택 : 홈페이지 로고 표출 및 SNS 홍보


[음식점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지정]

○ 사업목적 : 위생적, 경제적, 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간소하고 안전한 음식제공 문화확산
○ 사업기간 : 2024. 11월 중
○ 사업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 사업내용
- (신청) 제주시청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시지부
- (평가) 식품위생감시원
- (지정) 좋은식단 이행여부 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업소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사결과 적합한 업소
* 권장 반찬 가짓수 준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1회용품 미사용, 덜음용기 사용 등
○ 지원혜택 :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또는 위생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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