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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 어울림센터 북측 도로정비사업」에 따른 통행 금지・제한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주시 공고 제2024-1665호
등록일
2024-05-09
담당자/연락처
김성찬 / 064-728-3718
담당부서
건설과
「김녕어울림센터 북측 도로정비사업」 공사로 인해 차량 통행시 차량 통행 위험 등으로 다음과 같이 「도로법」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 통행금지・제한」의 시행 및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

가. 노 선 명 : 제주중로3-4-5
나. 구 간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200-5번지 ~ 제주시 구좌읍 306-10번지 인접도로), L=320m
다. 제한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의 차마
라. 기 간 : 2024년 5월 27일(월)부터 2024년 8월 31일(토)까지
마. 제한사유 : 도로 내 시설 정비를 위한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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