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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주시 공고 제2024-1658호
등록일
2024-05-09
담당자/연락처
권미정 / 064-728-8693
담당부서
관광진흥과
「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공고제목 : 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5.9.(목)~2024.5.23.(목)[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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