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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주시 공고 제2024-1651호
등록일
2024-05-09
담당자/연락처
김난금 / 064-728-2624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의 등록)에 따라 제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또는 제주서무서장이 등록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5. 9. ~ 2024. 5. 20.
나. 예고대상: 붙임 참조
다. 예고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라.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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