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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윤○숙 외 2명)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주시 한림읍 공고 제2024-69호
등록일
2024-05-08
담당자/연락처
김동국 / 064-728-7645
담당부서
한림읍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1. 공고대상 : 제주시 한림읍 윤*숙 외 2명
2.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
3. 공고기간 : 2024. 5. 9. ~ 2024. 5. 24.(15일간)
4. 공고장소 : 제주시 홈페이지 및 한림읍사무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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