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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주시 오라동 공고 제2024-31호
등록일
2024-05-08
담당자/연락처
고민혁 / 064-728-4816
담당부서
오라동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처분 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위반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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