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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국내여행업체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주시 공고 제2025-146호
등록일
2025-01-12
담당자/연락처
권미정 / 064-728-8693
담당부서
관광진흥과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국내여행업체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국내여행업체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5.1.13.(월)~2025.1.27.(월)[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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