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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주시 오라동 공고 제2024-58호
등록일
2024-10-25
담당자/연락처
고민혁 / 064-728-4816
담당부서
오라동
1. 오라동 관내에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할 것을 공고하오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2.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강제 처리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같이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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