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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예금압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주시 공고 제2024-3351호
등록일
2024-10-24
담당자/연락처
성금선 / 0647287366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 체납과태료 예금압류 예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예금압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위반
3.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
4. 처분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든로 5********, 강*미 등 63인
5. 공시송달 내용 : 공시송달 내역서(명단) 참조
6. 공시송달 기간 : 2024. 10. 25. ? 2024. 11. 08.(14일간)
7. 공고사항 : 상기 예금압류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 문의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추심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전화:064-728-7355〜8, 7377]
[FAX :064-728-7359] 끝.


2024년 10월 25일

제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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