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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직권취소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주시 삼도2동 공고 제2024-54호
등록일
2024-10-08
담당자/연락처
김성훈 / 064-728-4567
담당부서
삼도2동
담배소매인이 사망함에 따라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의거 담배소매인에 대한 지정을 직권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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