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전 청문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4 21:34:17
조회수
16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의거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불응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처분의 종료일까지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8호의2, 동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