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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4년 8월 세외수입 체납자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4 21:36:02
조회수
18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및 제9조(압류의 요건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의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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