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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읍] 2025년 민방위 편성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0 10:36:45
조회수
2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 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편성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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