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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9-25 13:29:52
조회수
3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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