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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서 반송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24 17:06:41
조회수
6
『지방보조금법』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 근거하여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 공고함

1. 공고내용: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24. ~ 11. 8.(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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