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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건축허가 취소 처분 예고 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7 15:38:45
조회수
117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건축허가 취소 처분 예고 통지(2024년 9월 안내) 공시송달 공문을 우편으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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