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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17 11:46:15
조회수
4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태료?과징금 체납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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