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타기관 고시·공고
[김제시] 미착공 건축인허가 만료 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9-08 21:29:35
- 조회수
- 129
「건축법」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처리된 건에 대하여 미착공 건축인허가 만료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주소지불명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