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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미착공 건축인허가 만료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8 21:29:35
조회수
129
「건축법」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처리된 건에 대하여 미착공 건축인허가 만료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주소지불명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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