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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공원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0 10:29:04
조회수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려 하였으나 주민등록 말소 등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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